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는 38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4일 오전 9시30분에도 평의를 연다. 최종 결정문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추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그 미만이면 기각·각하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5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과 1월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지난 2월25일까지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6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그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읽으면서 선고 절차가 시작된다. 결정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문 대행)이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에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판정에서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본다. 헌재는 누리집에서 3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아 방청객을 추첨했다. 방청 신청자수는 9만6370명으로 4818.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