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4월 18일 이전 선고는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어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단언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민주당내 동요는 최고조였다.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며 ‘5 대 3 교착설’이 확산하고 있었다. 선고가 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일인 4월 18일을 넘길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졌다.
변호사 출신 5선 의원인 그는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8대0 인용”을 확신했다. “재판관 이념이 아닌 법치주의 수호 의지의 문제”라면서다.
Q : 만장일치 결론이라면 왜 선고가 늦어졌을까.
A :
복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심리 종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불만도 적어질 것 아닌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사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Q : 6대2나 7대1 가능성도 나온다.
A :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Q : 심리 종결 직후 8대0으로 일치돼 있었을 거라고 보나.
A :
적어도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 큰 틀에서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일치됐을 거라고 본다. Q :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불거졌는데.
A :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게 쟁점이 됐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부 철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정리되기는 했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 기록 증거 인정도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같은 문제 제기가 평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Q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ㆍ각하ㆍ인용이 5:2:1로 갈렸는데.
A :
(한 총리 기각은) 재판관들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고려했다고 본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부총리 대행보다는 국무총리 대행이 국가 신인도와 국정 안정 회복 측면,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낫다. Q : 재판관들 정치 성향도 논란이었다.
A :
정치 성향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는 한 8명 모두 철저한 법치주의자다. 이 문제는 보수ㆍ진보 문제 아니다. 성 소수자 권리 보장ㆍ낙태 같은 이슈와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여부만 판단했을 거다. Q : 재판관을 향해 민주당이 ‘을사오적’이라고 공격했다.
A :
법관들을 공격하는 건 여야 떠나 잘못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감정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거다. Q : 헌법재판관을 대통령ㆍ대법원장ㆍ국회가 각각 세 명씩 추천하는 방식의 한계도 지적된다.
A :
이런 상황이 됐으니 개헌 과정에서 헌재 구성 다양화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판사 일색이란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