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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서명한 탄핵심판 기각(각하) 촉구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4 대 4 기각”을 전망했다. 나 의원은 “비상계엄 이전의 야당 의회 독재와 극심한 국정 마비를 고려했을 때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반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총집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뉴스1


Q : 4일 선고 전망은

A :
“각하나 기각을 전망한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적 문제로 각하 판단이 내려질 거로 본다. 다만 (최종) 각하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8명 중 4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로 본다. 현실적으로 4(인용) 대 4(각하 또는 기각) 기각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

Q : 기각 의견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A :
“(절차적 하자를 논외로) 본안 판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증거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밖에 없다. 검찰 수사기록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부인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 관련 증거들은 오염되거나 (야당의) 협박을 받아 형성된 증거로, 신빙성이 무너졌다.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이다.”

Q : 계엄 포고령 중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은 위헌 아닌가.

A :
“설령 계엄의 헌법 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그간 야당이 입법독재, 줄탄핵, 특검, 정략악법으로 국정을 극심하게 마비시켜왔다. 예산을 일방 삭감했고, 22대 국회에서 9개월 만에 상임위ㆍ소위 일방처리를 117건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둔 적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지명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Q : 결론이 명징하면 선고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나.

A :
“(인용 의견의 재판관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다.”

Q : 민주당에선 불복 목소리도 나온다.

A :
“헌재 협박이고 내란 선동이다.”

Q : 인용 결론이 나도 승복하나.

A :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할 때는 아니다.”

Q :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A :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87년 헌법 체제, 그중에서도 무소불위 제왕적 의회의 문제가 드러났다. 헌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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