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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미성년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4년보다 1년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며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던 점에서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4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명백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재수학원에서 만난 A 양과 교제하며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피해자에게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가학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받아내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했다. 이를 어길 때마다 폭력이 뒤따랐다.

가장 큰 범행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김 씨는 A 양을 모텔로 불러 장시간 폭행해 간 파열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119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A 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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