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지금쯤이면 아마 결정문이 거의 완성이 됐겠죠?
◀ 기자 ▶
헌재가 평결을 끝냈으니, 파면할지 말지 결정문 초안은 이미 나왔을 겁니다.
다만, 아직 재판관 서명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고 당일까지 평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과연 재판관들이 서명까지 끝냈을지, 결정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는 구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작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에도 밤늦게서야 퇴근했고, 헌재연구관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남아 오탈자를 살펴보며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거쳐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서명하고, 오전 11시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당일 오전에야 결정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파면을 주장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파면 의견이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쓰지 못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선고할 때 김영일 재판관이 나오지 않았던 거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관들은 선고 사흘 전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재판관 평의가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정문을 다듬는 마지막 조율은 오전 11시 선고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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