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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첫 마디는 '헌법 준수'입니다.

그만큼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단 뜻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이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고, 결국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다시 헌법,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은 헌법에도 나옵니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한다고 돼 있고, 그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맨 앞이 헌법 준수이고, 국가 보위, 평화 통일, 국민 자유와 복리 순입니다.

'국헌'이 '헌법'으로 말만 조금 바뀌었지,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 개헌되는 동안 취임 선서문 맨앞자리는 헌법 준수였습니다.

헌법 준수가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국가 최고 지도자는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나 서약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하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기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대성은 다시 두 가지 잣대로 결정합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라면, 또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라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운명도 이 중대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며 거부한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하는 것도 헌법 준수를 선서한 윤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영상출처 : 유튜브 FRANCE 24 English, 유튜브 AP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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