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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에게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재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2천원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것이다.

손씨의 유죄 확정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손씨는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만 기소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에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동원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의 계좌(대신증권) 관련 녹취록을 판결문에 첨부하며 “사실상 권 전 회장의 의사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얻은 수익이 23억원에 달한다고 보았다. 권 전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막대한 수익까지 얻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친윤(석열)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검찰은 ‘출장 조사’ 등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으로 이 지검장 등 수사 라인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지검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 “김건희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헌재도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현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항고로 서울고검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고검은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손씨의 유죄 확정이 김 여사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 검찰 간부는 “대법원 단계에서 김 여사 계좌 동원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 봐주기’ 행태를 보인 만큼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앞에서 검찰은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보호막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며 “국회는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검찰이 감추려 애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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