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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기자 ▶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글이 나오던 대통령실 입구 전광판은 현재 이렇게 불이 꺼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크게 5가지로 쟁점을 추려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으로 확인되면 파면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곳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간담회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배포도, 회의록도, 개회나 폐회 선언도 없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부서, 즉 행정서명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불려나온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회의였다, 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현권/국회 측 대리인 - 조태용/국정원장 (지난 2월 13일)]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무장 군인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동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정도로 극심한 혼란 상태여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 -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2월 20일)]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폭거 탓에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줄탄핵과 관련해서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윤 대통령이 문제삼은 예산삭감 규모는 전체 예산의 0.6% 수준에 그칩니다.

요건도 맞지 않는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겁니다.

그날 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문건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회를 해산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구상을 재연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조직의 예산을 편성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받은 1장짜리 문건입니다.

헌재는 이 문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무력화를 노린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그 자리에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정치활동 규제 같은 신군부 입맛에 맞는 악법들을 만들어내며 어용 국회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1월 23일)]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문건을 주고받은쪽 증언은 엇갈립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부르며 참고하라고 했고 옆사람한테서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며 최 부총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이것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문건은 또 있습니다.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그날밤 대통령 집무실에서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11일)]
"<어디 위에 놓여있습니까?>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단전·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리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 단수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또 자신이 소방에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문건의 존재는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11일)]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습니다.

◀ 기자 ▶

단전 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출발점인 포고령부터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한 포고령 1호입니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처단한다"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헌재가 주목한 건 국회와 정당은 물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제1항입니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아무리 계엄이라도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명백한 위헌 위법인 겁니다.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3일)]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말은 다릅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1월 23일)]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헌적 포고령에 따라 정치인 체포 시도와 국회 봉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작년 12월 5일, 국회 행안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전두환 신군부의 포고령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군부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사법부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1월 9일, 국회 본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위헌적 포고령을 검토, 승인한 건 윤 대통령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은 이제 내일이면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안윤선 , 조민우,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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