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대행 선거일 발표 아닌 파면 시점 선거법 발효
민주, 헌재 선고 전 ‘불법’ 해석 받아둬…법적조처 계획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10일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현수막 시안.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날 의원실 등에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금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내란선동’ ‘탄핵협박’ 등으로 비방한 국민의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제재 시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선거일 공고 이후가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 120일 전부터 혹은 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의힘에서 게시한 ‘이재명 민주당 툭하면 내란선동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30번째 탄핵협박,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선고 전 중앙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날부터 해당 현수막 등에 법적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62 "김여사 호출에 밥 먹다 뛰쳐나와 대기해"…경호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5.04.12
47261 '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받는다 랭크뉴스 2025.04.12
47260 '붕괴 우려' 신고 15시간 만에 '와르르'… 작업자 2명 고립·실종, 주민 2300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12
47259 ECB 총재 “트럼프 관세로 유럽 시장 흔들리면 개입할 수도” 랭크뉴스 2025.04.12
47258 "3분 만에 사망한다"…'이것'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된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2
47257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교육청 조사 착수‥"명백한 교권 침해" 랭크뉴스 2025.04.12
47256 서울역서 잃어버린 3살 아들…50년만에 가족 찾은 사연 랭크뉴스 2025.04.12
47255 트럼프 "러, 움직여야"…우크라전쟁 휴전 위해 러시아 압박 랭크뉴스 2025.04.12
47254 더 커진 '한덕수 차출론'‥국민의힘 의원 60여 명 지지? 랭크뉴스 2025.04.12
47253 "미국 손님은 돈 더 내세요" 관세전쟁에 中서 반미감정 확산 랭크뉴스 2025.04.12
47252 주말 전국 거센 비바람…183개 기상특보구역 전체 강풍예비특보 랭크뉴스 2025.04.12
47251 [사설] 관세전쟁 속 정쟁 멈춘 日·獨…우리도 초당적 협력 나서라 랭크뉴스 2025.04.12
47250 대선으로 떼돈 기막힌 트럼프… 선거 치르며 재산 두배 불려 랭크뉴스 2025.04.12
47249 젤렌스키 "푸틴, 北만으론 만족 못해…중국인 수백명 참전" 랭크뉴스 2025.04.12
47248 "미국인은 104% 더 내라"…관세전쟁에 中서 반미감정 확산 랭크뉴스 2025.04.12
47247 ‘의대 정상화’ 실타래 풀었지만… 여전히 꼬인 대학 입시 랭크뉴스 2025.04.12
47246 "손가락 핥을 정도로 맛있다"…만우절 대박난 '치킨맛 치약' 랭크뉴스 2025.04.12
47245 금양, 상장폐지 위기에 이의신청서 제출…다음 달까지 재무 개선 계획 검토 랭크뉴스 2025.04.12
47244 “길 알려달라”…등굣길에 초등생 2명 차에 태워 성추행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4.12
47243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구조 난항’…주민 2300여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