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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4일 탄핵선고 절차

11시 시작, 30분 내외 진행 관측
소수의견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
법조계 “요지·이유 먼저 낭독”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까지 결정문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관심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유사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먼저 낭독한 후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지난 1일 선고일 지정 후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포함해 사무실 대부분에 커튼을 치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출근해 선고 전 최종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거쳐 사실상 결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마무리한 결정문을 재판관들이 회람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선고 시간인 오전 11시 정각 8명의 재판관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뒤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문 대행이 선고에 앞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짧은 소회와 재판부가 거친 변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단은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뒤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실무상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면 인용 및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주문을 가장 먼저 읽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 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전원일치가 아니어도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충족 여부부터 탄핵심판 쟁점에 관한 판단까지 차례로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판단에선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초로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적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법이 개정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 아닐 경우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적시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헌재법 개정 전이라 헌재가 전원일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내외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39초 걸렸다. 선고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 경쟁도 뜨거웠다.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온라인 방청권 신청 인원은 9만6370명이었다. 이 중 20명이 선정돼 경쟁률은 4818대 1이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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