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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은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제시했던 기준이기도 한데, 이 내용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게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중대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려면, 파면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도 이 '중대성'에서 갈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부 탄핵 사유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받은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두환/국회 측 대리인단/2월 25일/11차 변론 :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 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국민 호소용'이었을 뿐이고 시민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25일/11차 변론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등 5가지 소추 사유의 사실인정 여부에 더해,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인지를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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