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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D-1, 미리 보는 탄핵심판]
재판관들 최종 의사 확인 후 결정문 출력
사건번호 :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
문형배, 결정문 낭독 20~30분 소요 전망
탄핵인용·기각 주문 낭독 즉시 효력 발생
그래픽=김대훈 기자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에 낭독될 주문은 사건번호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관 8인은 다른 날보다 이른 오전 8시쯤 출근해 마지막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8시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 모여 아침식사를 한 뒤 재판관 회의실에서 최종적으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뒤, 선고 시작 30분 전에 결정문에 서명 날인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일에 앞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표결을 마치고 최종 결정문 서명 날인까지 해두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표결하고 결정문을 출력해두면 결론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표결에선 주심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 임명된 사람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낸다. 임명일자가 같으면 나이가 어린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다. 이번엔 정형식 재판관(주심)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순으로 이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에 발언한다. 표결을 마치면 주심 재판관이 확정된 결정문을 출력해 재판관들에게 배부한다.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관 8인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결정서 원본에 적힌 주문을 읽고 결정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되지만, 이번엔 결정 이유를 모두 읽은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헌정사상 가장 먼저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다. 당시 재판관들은 결론을 먼저 밝힐 경우 심판정 안팎이 소란해져 결정 이유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었다. 박 전 대통령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정문 낭독에는 20~3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탄핵소추 사유가 3개였던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주문을 읽기까지 25분이 걸렸다. 탄핵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했던 박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 낭독에만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쟁점별 판단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21분 만에 끝냈다. 그간의 소회와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포함한 시간이다.

이번에도 앞선 선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문이 낭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선고 직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절차적 위법'을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문 권한대행은 이 부분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먼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소추 사유별 판단을 읽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누가 낭독할지는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과 다른 의견이고, 보충 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다.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제시한다. 최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나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게 직접 판단 요지를 설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는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이들이 직접 읽지 않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간략히 취지만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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