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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여부 아직 결정 못해
법조계선 “기소했다면 무죄 나올 사건은 아냐”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중앙지검에 적막감이 흐로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김씨가 민씨에게 요청한 것과 같은 가격·물량의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 당사자들의 진술 말고는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와 2차 시기 주포 김씨 모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주식 거래 내역 등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만약 기소했다면 무죄가 나올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4년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대면조사 했다. 이마저도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출장조사’여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이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그간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지켜본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거란 전망이 제기됐다.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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