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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국회가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을 시작으로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핵심 쟁점은 5가지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헌재의 최종 결정도 5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바람에 국민의 신임을 잃고 헌법수호 의지도 없다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 뉴스1

12월 3일, 계엄 선포 요건 충족됐나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헌법 77조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회 측은 작년 12월 3일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비상사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마비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한다. 국회 측은 ”계엄령 선포안에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하고 회의록도 남겨야 하지만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인식 하에 모였고 계엄 같은 긴급 상황에서 부서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헌인가
계엄 선포 후 공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국회 측은 포고령이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은 제약할 수 있지만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 측도 포고령 1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내용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고 실행 의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했다.

계엄 해제 막으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려 했나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직전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되어있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시민들이 몰려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군, 경찰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려 했으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결과적으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도 빠르게 의결됐다고도 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인정될까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한 일명 체포조를 구성하려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월 4일 변론기일에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메모 자체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월 13일 변론에서 “’홍장원 메모’는 거짓”이라고 했다. 메모를 정서(正書)한 홍 전 차장의 보좌관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메모의 작성 장소와 방법, 종류 등이 달랐다는 것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의원 체포 등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홍 전 차장과 따질 부분이 많다”고 했다.

선관위 軍 투입, 정당성 있었나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부정선거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한다. 또 이유를 불문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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