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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혼잡 우려, 경호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선고 이후의 소요 사태 우려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대심판정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4일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210개 기동대 1만4000여명을 투입하고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국회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 기동대를 배치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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