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홍남표 창원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창원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권한대행제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선거법상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보선거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다.

이에 창원시성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10월 재보궐 선거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창원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이 시정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89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랭크뉴스 2025.04.05
43988 파월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높아…인플레 영향 더 지속될수도" 랭크뉴스 2025.04.05
43987 머리 감싸 쥔 전한길, '국민저항위' 꾸린 전광훈‥불복 선동? 랭크뉴스 2025.04.05
43986 미국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유럽도 "한국 법적 절차 존중" 랭크뉴스 2025.04.05
43985 "우크라 여성 성폭행해도 돼"…러군 남편 부추긴 아내 결국 랭크뉴스 2025.04.05
43984 국민의힘 '침통' 이 와중에 서로 '네 탓'‥혼란 수습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4.05
43983 [속보] 연준 파월 "관세, 향후 몇분기 동안 인플레 상승시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4.05
43982 '대통령' 윤석열 앞에서 멈춘 수사들‥언제 부르나? 랭크뉴스 2025.04.05
43981 ‘지브리 밈’으로 챗GPT 가입자 5억명 넘긴 오픈AI… 사이버보안 업체 첫 투자 랭크뉴스 2025.04.05
43980 한덕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반려 랭크뉴스 2025.04.05
43979 尹 “국민 기대 부응 못해 죄송”… 불명예로 끝난 ‘1060일 천하’ 랭크뉴스 2025.04.05
43978 시진핑, 트럼프를 때리다…미·유럽 증시 패닉 랭크뉴스 2025.04.05
43977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로 언제 돌아가나…"며칠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4.05
43976 용산 미군기지서 화재… 30여분 만에 큰 불길 진화 랭크뉴스 2025.04.05
43975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강골 검사’에서 ‘헌정질서 침해’ 파면까지 랭크뉴스 2025.04.05
43974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급하라"…안희정에 확정된 배상액 랭크뉴스 2025.04.05
43973 윤석열,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당한다 랭크뉴스 2025.04.05
43972 尹 파면에 국제사회 "헌재 결정 존중"… 韓 민주주의 신뢰 강조도 랭크뉴스 2025.04.05
43971 [사설] 헌재 결정 승복으로… ‘통합의 길’ 나아갈 때 랭크뉴스 2025.04.05
43970 환호와 탄식, 선고 순간 희비 엇갈린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