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전주 손 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씨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 9명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