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尹 탄핵심판 선고
‘이 사건은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주문(主文)을 읽기 전에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대통령직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3일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쓰고 있다.
이런 관행이 헌재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5월14일’만 기재돼 있을 뿐 시각은 없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일시가 ‘2017. 3. 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 이 시간은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을 읽은 시간이다. 선고 일시에 시간까지 적어 넣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선고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 문 소장은 기각 결정을 밝히기에 앞서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공개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25.3.24. 10:01′로 문 대행이 확인한 시간의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있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도 ‘2025.3.13. 10:45′로 선고일시가 분까지 나와 있다. 이 지검장보다 앞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문에는 ‘2025.3.13. 10:02′로 선고일시가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헌재 결정 특성상 탄핵 여부에 따라 즉시 신분이 상실되거나 복권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오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 소장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주문(主文)을 읽기 전에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대통령직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뉴스1
3일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쓰고 있다.
이런 관행이 헌재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5월14일’만 기재돼 있을 뿐 시각은 없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일시가 ‘2017. 3. 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 이 시간은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을 읽은 시간이다. 선고 일시에 시간까지 적어 넣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선고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 문 소장은 기각 결정을 밝히기에 앞서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공개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25.3.24. 10:01′로 문 대행이 확인한 시간의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있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도 ‘2025.3.13. 10:45′로 선고일시가 분까지 나와 있다. 이 지검장보다 앞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문에는 ‘2025.3.13. 10:02′로 선고일시가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헌재 결정 특성상 탄핵 여부에 따라 즉시 신분이 상실되거나 복권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오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 소장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