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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프사' 인기에 서버 과부하…국내도 GPU 수요 증가 전망
저작권 논란도 점화…"학습과정서 저작권 문제 발생 가능성"


샘 올트먼의 X 계정 프로필 이미지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열풍에 기존 텍스트 중심의 AI 모델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AI 이미지 생성이 대중화되면 관련 모델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과 저작권 등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3일 IC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이미지 생성 AI 모델에 힘입어 챗GPT 가입자는 5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미지 모델 경쟁 촉발…GPU 등 인프라 역량 관건
국내 기업의 AI 이미지 생성 기능도 큰 인기를 끈 사례가 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는 2023년 AI 사진 편집 앱 '에픽'에 셀피(셀프 사진)를 올리면 1990년대 미국 졸업사진 느낌이 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이어북' 기능을 출시했다.

당시 소셜미디어(SNS)에는 유병재·이국주 등 유명 연예인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다양한 인사들의 이미지가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켜 한때 품절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0년대 미국 졸업사진 스타일의 AI 생성 이미지
[스노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 이미지 생성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이용자가 몰려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노우 관계자는 "AI 프로필 이미지 서비스 인기로 GPU를 빌려야 할 정도였다"며 "예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이미지 영역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텍스트를 넣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함에 따라,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국내 AI 업계가 텍스트 중심 모델 기반인 점을 고려하면, 챗GPT 등 글로벌 이미지 생성 모델과의 격차를 줄이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이미지 생성 모델은 학습·처리에 필요한 GPU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며 "텍스트 AI 중심인 국내 업계는 글로벌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공개되면 가져다 쓰거나, 구매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커지는 저작권 침해 우려…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AI 이미지 생성 기능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도 화두다.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 '심슨', '레고' 등 특정 콘텐츠 화풍의 이미지가 SNS에 널리 퍼지며, 오픈AI가 원작 스튜디오와 감독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정 화풍이 저작권 보호를 받진 않지만, AI 학습 과정에 특정 콘텐츠가 활용될 경우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화풍은 아이디어에 가까워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다만 AI가 특정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활용한다면 복제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 '제미나이'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가 저작권 정보를 표시한 워터마크를 지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구글의 이미지 생성·편집 AI 모델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단 몇 초 만에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은 "구글의 생성형 AI 도구를 저작권 침해에 사용하는 것은 당사의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며 "모든 실험 모델을 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발자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미지 영역 외에도 뉴스 콘텐츠를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KBS·MBC·SBS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도 AI 저작권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달 발족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는 AI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AI 관련 저작권 규제 방안을 마련한 유럽연합(EU)의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지난해 승인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AI 법안'(AI Act)에는 고위험 AI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와 함께 AI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담겼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유럽의 입법 모델을 많이 참고하는 추세"라며 "다만 AI 국가 경쟁력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 자제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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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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