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모의거래 완료하면 개인도 공매도 가능
이젠 개인·기관 모두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105%
다만 대주 가능 수량 적고, 3000만원 제한 있어
지난달 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됐다.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90%가 외국인 매매였고, 나머지 기관이 1707억원, 개인이 142억원을 차지했다. 1%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비중이지만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이 있단 소식이 흥미로웠다.
유명 주식 카페에 ‘공매도 하는 법’을 검색했더니 이미 ‘개인도 공매도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여러 개 있었다. 반응은 전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수렴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지 않는 덴 다 이유가 있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법. 공매도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공(空)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되갚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다.
개인이 공매도하려면 먼저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모의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New)’을 들으면 된다. 교육 시간은 한 시간, 수강료는 4000원이다. 직전 공매도 기간에는 30분에 3000원이었는데 이때 교육을 들었던 투자자는 다시 듣지 않아도 된다.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제 모의거래에 참여하면 된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공매도 후기를 보고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거래 시스템에 접속했으나 도저히 회원가입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관련 부서와 통화하고 난 후 지난해부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모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는 주거래 증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공매도 모의거래 페이지로 이동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가상계좌를 만들었다. 모의거래 시스템도 내려받았다.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한 시간 동안 모의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시스템에 접속하자마자 ‘공매도(대주) 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는 경고창이 떴다. 예를 들어 준비한 투자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린 뒤 당일 하한가에 매도했는데, 해당 종목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뒤 그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 손실액이 투자 원금을 넘어선다는 경고였다.
아울러 매도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담보 유지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당할 수도 있단 주의도 함께 나왔다.
모의거래창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모습이다. 가상 계좌엔 자본금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대주 가능 수량은 10만주였다. 대주신규매도 탭에서 빌린 주식(대주)을 팔고, 매수상환 탭에서 다시 매수하며 공매도를 연습했다. 10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강제로 로그아웃되니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자 ‘업틱룰 주문위반입니다’는 안내창이 뜨고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 시 직전 가격 이하로 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주식의 현재가가 5만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5만100원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모의거래 시스템은 1부(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와 2부(평일 오후 4시~10시 30분)로 나뉜다. 기자는 정비 시간(오후 3시 30분~4시)을 포함해 모의거래를 진행했는데 이 시간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다만 모의거래 시간으로는 인정됐다.
모의거래도 마치고 증권사에 대주 거래 이용을 신청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기자는 삼성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을 이용했다. 엠팝 검색창에 ‘대주거래신청’을 검색했다. 앞서 들은 사전교육 이수번호(14자리)와 모의거래 수료증에 기재된 인증키를 입력했다. 이후 여러 약관 규정에 동의하면 된다.
이용 약관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바뀐 규정들이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었다. 먼저 개인과 기관 모두 빌린 주식을 90일 내로 갚아야 한다. 연장을 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관의 경우 사실상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반면, 개인은 90일 제한이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을 빌리며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율도 같아졌다.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비율인 105%로 통일된다. 대주 담보 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액의 비율을 말한다. 공매도를 위해 100만원어치 주식을 빌리면 현금으로 105만원만 갖고 있어도 된단 뜻이다.
모든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이제 실전에 나서 보기로 했다. 엠팝 검색창에 ‘대주매매’를 검색해 거래창으로 들어갔다. 일반 호가창과 거의 유사했지만 중간에 대주 가능 수량이 표시된 점이 달랐다. 공매도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종목별로 연 4.5% 혹은 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거래창만 봐선 이자율을 바로 알 순 없었다. ‘대주가능종목’ 탭에 들어가 따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한다.
첫 투자 종목으로 공매도 집중 타깃으로 꼽힌 포스코퓨처엠을 골랐다. 업틱룰을 준수해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를 제시했지만 계속 매도가 거부됐다. 확인해 보니 ‘대주 가능’ 수량이 0이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수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31일 7번째로 큰 공매도 금액(382억원)을 기록했다.
아쉽지만 대주 가능 수량이 남아 있는 에코프로비엠으로 종목을 바꿨다. 현재가보다 100원 높은 호가를 제시하자 대주 매도 주문이 들어갔다. 그러나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지 30분 넘도록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 사이 대주 가능 수량은 110주 줄어 39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주가(9만6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74만원이다. 이걸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엔 버거울 것 같았다.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 물량은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가 신용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아 대주 물량으로 쌓아 둔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공매도(대주) 투자자가 주식을 반납하거나 담보 주식이 늘어나면 대주 가능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규장까지 0이던 포스코퓨처엠의 대주 물량은 애프터마켓에서 900주 넘게 올라 있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식 한 주를 공매도해 300원의 차익을 냈다. 다만 공매도하고 당일 빌린 주식을 상환해도 하루치 이자가 부과된다. 이 종목에 적용되는 대차 이자율은 연 6%로, 단순 계산 시 하루 이자율은 약 0.017%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빌린 주식을 상환할 때 차감되는 매각대금이용료율(대주매각대금의 연 0.1% 수준)까지 제외한 게 공매도에 따른 최종 수익이 된다.
직접 공매도해 본 결과, 걱정과 달리 참여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단 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대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다. 언제 반대 청산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공매도한 주식은 소유자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시 바로 매수해 갚아야 한다).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풋옵션 등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투자 전략과 함께 저울질해 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젠 개인·기관 모두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105%
다만 대주 가능 수량 적고, 3000만원 제한 있어
지난달 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됐다.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90%가 외국인 매매였고, 나머지 기관이 1707억원, 개인이 142억원을 차지했다. 1%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비중이지만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이 있단 소식이 흥미로웠다.
유명 주식 카페에 ‘공매도 하는 법’을 검색했더니 이미 ‘개인도 공매도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여러 개 있었다. 반응은 전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수렴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지 않는 덴 다 이유가 있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법. 공매도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공(空)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되갚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을 끝까지 수강하면 나오는 화면./조은서 기자
개인이 공매도하려면 먼저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모의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New)’을 들으면 된다. 교육 시간은 한 시간, 수강료는 4000원이다. 직전 공매도 기간에는 30분에 3000원이었는데 이때 교육을 들었던 투자자는 다시 듣지 않아도 된다.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제 모의거래에 참여하면 된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공매도 후기를 보고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거래 시스템에 접속했으나 도저히 회원가입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관련 부서와 통화하고 난 후 지난해부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모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는 주거래 증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공매도 모의거래 페이지로 이동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가상계좌를 만들었다. 모의거래 시스템도 내려받았다.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한 시간 동안 모의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모의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면 나오는 공매도(대주) 관련 경고창./조은서 기자
시스템에 접속하자마자 ‘공매도(대주) 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는 경고창이 떴다. 예를 들어 준비한 투자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린 뒤 당일 하한가에 매도했는데, 해당 종목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뒤 그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 손실액이 투자 원금을 넘어선다는 경고였다.
아울러 매도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담보 유지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당할 수도 있단 주의도 함께 나왔다.
모의거래창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모습이다. 가상 계좌엔 자본금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대주 가능 수량은 10만주였다. 대주신규매도 탭에서 빌린 주식(대주)을 팔고, 매수상환 탭에서 다시 매수하며 공매도를 연습했다. 10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강제로 로그아웃되니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모의거래 시스템 내에서 현재가보다 낮은 매도 호가를 제시하자 하단에 '업틱룰 주문위반' 경고창이 떴다./조은서 기자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자 ‘업틱룰 주문위반입니다’는 안내창이 뜨고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 시 직전 가격 이하로 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주식의 현재가가 5만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5만100원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모의거래 시스템은 1부(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와 2부(평일 오후 4시~10시 30분)로 나뉜다. 기자는 정비 시간(오후 3시 30분~4시)을 포함해 모의거래를 진행했는데 이 시간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다만 모의거래 시간으로는 인정됐다.
모의거래도 마치고 증권사에 대주 거래 이용을 신청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기자는 삼성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을 이용했다. 엠팝 검색창에 ‘대주거래신청’을 검색했다. 앞서 들은 사전교육 이수번호(14자리)와 모의거래 수료증에 기재된 인증키를 입력했다. 이후 여러 약관 규정에 동의하면 된다.
그래픽=정서희
이용 약관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바뀐 규정들이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었다. 먼저 개인과 기관 모두 빌린 주식을 90일 내로 갚아야 한다. 연장을 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관의 경우 사실상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반면, 개인은 90일 제한이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을 빌리며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율도 같아졌다.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비율인 105%로 통일된다. 대주 담보 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액의 비율을 말한다. 공매도를 위해 100만원어치 주식을 빌리면 현금으로 105만원만 갖고 있어도 된단 뜻이다.
모든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이제 실전에 나서 보기로 했다. 엠팝 검색창에 ‘대주매매’를 검색해 거래창으로 들어갔다. 일반 호가창과 거의 유사했지만 중간에 대주 가능 수량이 표시된 점이 달랐다. 공매도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종목별로 연 4.5% 혹은 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거래창만 봐선 이자율을 바로 알 순 없었다. ‘대주가능종목’ 탭에 들어가 따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한다.
포스코퓨처엠의 대주 가능 수량이 0으로 표시돼 있다./조은서 기자
첫 투자 종목으로 공매도 집중 타깃으로 꼽힌 포스코퓨처엠을 골랐다. 업틱룰을 준수해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를 제시했지만 계속 매도가 거부됐다. 확인해 보니 ‘대주 가능’ 수량이 0이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수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31일 7번째로 큰 공매도 금액(382억원)을 기록했다.
아쉽지만 대주 가능 수량이 남아 있는 에코프로비엠으로 종목을 바꿨다. 현재가보다 100원 높은 호가를 제시하자 대주 매도 주문이 들어갔다. 그러나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지 30분 넘도록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 사이 대주 가능 수량은 110주 줄어 39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주가(9만6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74만원이다. 이걸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엔 버거울 것 같았다.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 물량은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가 신용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아 대주 물량으로 쌓아 둔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공매도(대주) 투자자가 주식을 반납하거나 담보 주식이 늘어나면 대주 가능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규장까지 0이던 포스코퓨처엠의 대주 물량은 애프터마켓에서 900주 넘게 올라 있었다.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결과./조은서 기자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식 한 주를 공매도해 300원의 차익을 냈다. 다만 공매도하고 당일 빌린 주식을 상환해도 하루치 이자가 부과된다. 이 종목에 적용되는 대차 이자율은 연 6%로, 단순 계산 시 하루 이자율은 약 0.017%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빌린 주식을 상환할 때 차감되는 매각대금이용료율(대주매각대금의 연 0.1% 수준)까지 제외한 게 공매도에 따른 최종 수익이 된다.
직접 공매도해 본 결과, 걱정과 달리 참여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단 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대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다. 언제 반대 청산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공매도한 주식은 소유자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시 바로 매수해 갚아야 한다).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풋옵션 등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투자 전략과 함께 저울질해 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