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막기 위해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F4 회의(금융정책을 책임지는 4명 수장이 하는 회의) 멤버들이 만류하면서 거취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이 원장이 월권을 하고 있단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거취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 원장에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렸다고 한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예정된 F4 회의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이 원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정부 내에서 정리된 의견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당시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용산 대통령실까지 협의를 마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이 원장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표 제출은 없어
이 원장은 또 “4일 대통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거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거취 결정을 사실상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다는 풀이가 나온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 원장이 사직 의사만 전달했을 뿐 사표 제출과 같은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현재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사의를 밝힌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대표는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사의 반려할 걸 기대하지 말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90 ‘신고가 행진’ 압구정·목동…"불붙는 집값 제동 위해 불가피"[집슐랭] 랭크뉴스 2025.04.03
43389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2심 “교사 정직 정당” 랭크뉴스 2025.04.03
43388 탄핵 선고 앞 법조계 “너무 많은 분열…헌재가 국민 통합할 때” 랭크뉴스 2025.04.03
43387 트럼프 "中, 다른 대통령엔 관세 안냈다" 거짓…한국 車·쌀 관련 수치는 비교적 정확 랭크뉴스 2025.04.03
43386 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3385 "거제서 18%P차 지면 서울은? 상상도 싫다" 與 재보선 쇼크 랭크뉴스 2025.04.03
43384 [이준희 칼럼]  대한민국의 밑바닥 드러낸 넉 달 랭크뉴스 2025.04.03
43383 ‘트럼프는 25%, 백악관 문건엔 26%’ 숫자 안 맞아 혼란 랭크뉴스 2025.04.03
43382 국민의힘 "이재명, '12·3 계엄 1만 명 학살계획' 허위사실 유포" 랭크뉴스 2025.04.03
43381 개헌론 띄운 與 “87체제 극복” 랭크뉴스 2025.04.03
43380 경찰, ‘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사건 수사 착수···추가 피해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4.03
43379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2심서도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4.03
43378 내 생각과 다르면 헌재 선고 '승복 불가' 44%... 결론 어느 쪽이든 분열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03
43377 전한길, '폭싹' 특별출연했다가 통편집…"수준 높은 작품 위해" 랭크뉴스 2025.04.03
43376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확정…김여사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4.03
43375 'FTA'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끼워 맞추기 위한 엉터리 나눗셈" 랭크뉴스 2025.04.03
43374 동시접속 9만명…콘서트 예매 방불케한 '尹선고' 방청 신청 랭크뉴스 2025.04.03
43373 펭귄도 ‘깜짝’ 놀란 트럼프 관세…사람 없는 남극 섬에도 부과 랭크뉴스 2025.04.03
43372 美가 주도한 자유무역, 美가 뿌리째 흔든다 랭크뉴스 2025.04.03
43371 [단독] 재작년 단 400만원…나경원 일가 중학교가 ‘찔끔’ 낸 이것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