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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도 함께 열려… 총 2시간 30분 진행
송 대표 “‘尹 구속취소’ 억장 무너져 감옥 생활 못 하겠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에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하기도 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먹사연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했다. 또 먹사연은 정치 싱크탱크일 뿐이며, 불법 정치자금 창구가 아니라고 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송 대표는 “독수독과(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론에 따라 (먹사연 관련) 증거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싱크탱크는 장려해야 하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송 대표 측이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지난해 5월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월 8일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송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며 “발목도 두 군데 수술했고, 특히 치통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송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금 (구치소를) 나갔다”며 “(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분노스러워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옥에서 이가 아파 잠을 못 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송 대표를 법정 구속한 것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증인 회유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송 대표 재판은 본안 사건과 보석 심문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아 뇌물로 봤다.

1심은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이전부터 먹사연을 후원한 이력 등을 고려해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송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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