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맡아 온 이돈호 변호사
"구체성 부족... '본인 피해만 언급' 논점 흐리기'"
"알맹이 없는 회견, 안 하느니만 못했다" 혹평
이돈호 변호사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배우 김수현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채널 캡처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안 하느니만 못했다. 알맹이가 없었다"는 현직 변호사의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악수(惡手)를 뒀다는 뜻이다.

"사진 조작? 두루뭉술 얘기해선 안 돼"



다수 유튜버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명예훼손 사건 등을 담당해 온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의 김수현 기자회견 찐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달 31일 김수현의 기자회견 장면을 지켜보며 느낀 점들을 조목조목 밝힌 것이다. 이 변호사는 먼저 김수현이 자신과 고인 간의 사생활 폭로를 거론하며 오열한 것과 관련, "억울했다면 미리 내려놓고 반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 피해 위주로만 얘기했다. 이건 논점 흐리기
"라고 지적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김수현·김새론의 사진은 조작됐다'는 김수현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해명을 위해선)
어떤 것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말해야 한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김새론의) 유족이 공개한 카톡과 (김수현이 가진) 원본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대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련의 증거라고 주장된 것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비교해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이 김수현에게 원한 건 이게 아니다"



이 변호사는 또 "대중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저처럼 김수현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계속 우니까 발음도 망가지고 핵심에 대한 전달이 안 됐다.
자기 심경을 발표하고 질질 끌다가 증거를 제시할 만한 부분에선 금방 끝났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믿어 달라고 해도 (대중은) 안 믿는다. 요약하자면 '스타 김수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아니냐. 이게 해명이 될까. 질문도 안 받고 고소·고발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라고 반문했다.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해선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
"는 게 이 변호사 결론이다. 그는 "제 생각에 (이번 기자회견은) 알맹이가 없다. 시간을 좀 끈 뒤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면 일부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려는 것 같다. 만약 (김수현이) 제 의뢰인이었다면 저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배우 김수현(단상 왼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인이 된 김새론과 약 1년간 교제했다"는 게 김수현 입장이다. 회견장에 배석한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오늘(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새론의) 유족 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미성년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7060000391)• 40분 울먹인 김수현 "김새론과 1년 교제... 유족 측에 120억 손배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117330000917)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35 안동 하회마을 화재 발생…“소스라치게 놀란 소방 당국” 랭크뉴스 2025.04.03
48334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파면 여부 가른다 랭크뉴스 2025.04.03
48333 “중국 시민과 연애·성적 관계 금지”···미국 ‘냉전시대 회귀’ 랭크뉴스 2025.04.03
48332 헌재 안 나가는 윤 대통령‥'승복' 여부는 여전히 침묵 랭크뉴스 2025.04.03
48331 파면이냐, 직무복귀냐…미리보는 선고 절차 랭크뉴스 2025.04.03
48330 국민연금 가입자, 저출생으로 6년 만에 2200만명선 붕괴 랭크뉴스 2025.04.03
48329 NH농협은행, 205억 금융 사고… “상담사가 과다대출” 랭크뉴스 2025.04.03
48328 "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조급증 내려 놓고 역사의 힘 믿어야" 랭크뉴스 2025.04.03
48327 포고령 1호부터 단전단수 문건까지‥파면의 열쇠될까 랭크뉴스 2025.04.03
48326 "한국은 끝났다"... '구독자 2300만' 독일 유튜버의 섬뜩한 경고,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3
48325 검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에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랭크뉴스 2025.04.03
48324 ‘탄핵 반대 일타 강사’ 전한길, ‘폭싹 속았수다’ 통편집 당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3
48323 "尹선고 결과 봐야지" 직장인 연차 쓰고, 일부 학교선 생중계 랭크뉴스 2025.04.03
48322 [단독] '노상원 수첩' 전문 공개‥이래도 경고성 계엄? 랭크뉴스 2025.04.03
48321 윤석열 선고 전야, 마지막 광장의 염원…“전원일치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4.03
48320 한국에 상호관세 26%…트럼프, 무역질서를 파괴하다 랭크뉴스 2025.04.03
48319 오늘 밤 자정부터 '갑호비상'‥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단 랭크뉴스 2025.04.03
48318 "피청구인 윤석열을‥" 직접 보려 9만여 명 몰려 랭크뉴스 2025.04.03
48317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주문은 마지막에? 랭크뉴스 2025.04.03
48316 미얀마 지진 사망 2719명으로…군부 ‘차별적 피해복구’ 비판도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