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방송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의 OTT 규제 논의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OTT 플랫폼에 방송 규제를 적용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 OTT 서비스에 대해 한국 콘텐츠 의무 편성도 고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논의는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평가하는 문서로, 백악관에 제출하는 대통령 보고용 공식 문서다. USTR은 이날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OTT 플랫폼은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 권고를 받고 있다. 방송법 규제 대상인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TT도 방송사업자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방송사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와 일부 플랫폼의 선정성 논란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방송 정책 당국 관계자는 “해외 OTT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사례가 전문가 토론에서 언급된 것일 뿐, 공식적인 정책 논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USTR은 외국인 투자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뉴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 25% 제한, TV 프로그램 편성·배급 및 위성방송 서비스의 외국인 소유 한도(49%) 등을 지목하며, 이는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은 "방송 미디어 소유 제한은 보도를 통한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 이를 외국에 개방하라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