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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이르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상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일도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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