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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로, 선거법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의 소지를 직접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단순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닌 (공소사실은)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재산을 숨겨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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