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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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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