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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해 거액의 수표를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지급정지된 수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씨로부터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달 23일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가 B씨가 건넨 수표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 파기를 위해 찢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B씨 피해가 커질 뻔했다.

B씨는 "신속 검거해 준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 둔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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