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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직을 걸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진행자의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재차 물음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셨다”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단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며 “또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을 표명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윤 대통령께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인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직무재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1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면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600여 개 상장 법인에만 적용된다. 한 대행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전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의를 표명할 것이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다.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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