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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지난해 자체 종합감사…징계 1명 포함 19건 처분 통보
"회계 질서 문란" 지적·기관 경고…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모범 사례' 꼽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부실하게 회계를 처리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11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징계 1명, 경고 7명, 주의 16명 등 총 19건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연구원 운영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연구원은 회계 처리와 관련한 증거 서류 등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했다.

2022년 연구원 개원식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원 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임명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2023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안건을 '자금이 부족하다'며 다음 해 예산으로 처리해 운영 경비를 집행할 때 지켜야 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국가유산청은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잔액이나 집행액이 불일치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로 서명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국가유산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관련자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출범 기념식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자는 엄중히 경고하고, 연구원 자체에도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국가유산청은 연구원의 복무 관리나 유류비 지급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공가(公暇·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휴가)를 쓰면 해당 기관에서는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승인받은 날짜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자체 휴무하거나 근무 상황을 변경하지 않는 등 적절치 않은 사례가 확인돼 업무 담당자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연구원 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훼손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즉각 대응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했다"며 모범 사례로 꼽았다.

압수 유물 사진
[국가유산청·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원은 최근 산하 지방 연구소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하며 얻은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려 집에 보관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지방 문화유산연구소장 출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김해, 경기 양평 등을 발굴 조사하며 얻게 된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인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했으며, 경력개방형 직위로 연구소장이 돼 약 3년간 재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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