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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윤 38일·노 14일·박 11일
재판관 대립 심화 등 소문만 확산
마은혁 임명 난망에 강행 시각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지정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극심한 사회·정치적 대립 속에 변론 종결 후 35일이 지나 선고일이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으로 기록됐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성향에 따른 각종 추측이 확산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전례를 감안할 때 3월 11일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달을 넘긴 1일 선고일을 고지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시점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변론 종결 후 숙고가 길어지자 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과 5대 3으로 엇갈려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됐다.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고, 확인되지 않은 온갖 지라시도 확산했다. 한 헌법연구관은 “선고 전까지는 재판관들의 지시나 발언도 본인 진의에서 나온 것인지, 최종 결정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레드팀’ 역할을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몇대몇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시중의 설들은 헌재 실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본인 입장을 중간중간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결론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변론 종결 후 5주가 지나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중간에 앞으로 가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해당 날짜가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1일도 가능했겠지만 그때로 넘어갔으면 사회적 의구심과 혼란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며 “헌재를 향한 국민적 시선이나 관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난망해졌고, 더 이상 재판관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워져 선고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8일을 넘기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더 혼란해져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지, 소수 의견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장기간 심리를 진행하면서 소수 의견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선고일이 빨리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5대 3 기각 아니면 6대 2 인용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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