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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투입 등은 사실 다툼 여지 없어
탄핵소추 절차적 흠결 여부도 관건
尹의 ‘헌법 수호 의지’ 판단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가장 긴 시간 숙고한 뒤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 및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첫 탄핵안은 418회 정기회에서 폐기됐고, 두 번째 탄핵안은 419회 임시회에서 표결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형사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인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 사실관계는 동일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 각하 의견이 아닌 재판관들은 1차적으로 비상계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다섯 가지다. 이 중 계엄 선포 절차나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 판단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 부서(서명) 절차가 없었던 점이 흠결로 꼽힌다. 헌법 등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은 비교적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2차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과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 등 기준을 세웠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소극적·수동적 행위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 윤 대통령도 군 투입 지시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 질서유지 및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 요구에 따라 곧바로 해제했다고 주장한다.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입장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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