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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결 마쳐…모레 오전 11시 결정문 낭독
헌재 앞은 당분간 ‘진공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1일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을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해 버스를 다시 배치하고 있다. 이날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가 폐쇄되고, 헌재 앞 차도의 차량 진입이 차단됐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선고 장면 생중계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 ‘한고비’ 넘길 듯…윤 출석 여부 미정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느냐,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가적 혼란과 마비 상태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평결 절차를 마쳤다”며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 장면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헌재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의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이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면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경호 및 경비 외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한다.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뽑아야 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를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도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월25일 최종변론 이후 40일 가까이 평의를 해왔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일각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어떠한 결정도 못하는 이른바 ‘데드록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알리면서 각종 논란은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평결까지 내렸다는 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관들이 결론을 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박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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