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18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TV를 보던 중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가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피고인이 범행 전 1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망상의 영향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 선고는 정당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 돌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46 ‘가짜 임신’ 사진 찍는 중국 Z세대… “날씬할 때 미리” 랭크뉴스 2025.04.03
48245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대 1 랭크뉴스 2025.04.03
48244 "산불이야" 고령 주민들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탈출한 청년 농부 랭크뉴스 2025.04.03
48243 [단독]지난해 단 120만원…나경원 일가 운영 고교가 ‘찔끔’ 낸 이것 랭크뉴스 2025.04.03
48242 [단독] 명동 화교학교도 탄핵 선고일 휴업…16→27곳 문닫는 학교 늘었다 랭크뉴스 2025.04.03
48241 “美, 사람 0명인 남극 섬에도 관세 부과” BBC 등 보도 랭크뉴스 2025.04.03
48240 경쟁률 4818 대 1…‘윤석열 탄핵 선고’ 방청에 9만6370명 몰려 랭크뉴스 2025.04.03
48239 성인 둘 중 한 명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부족해" 랭크뉴스 2025.04.03
48238 파랗게 오염된 안산천... 누가 버렸나 추적해보니 ‘가정집’ 랭크뉴스 2025.04.03
48237 이재명 '1만 명 학살' 발언에 尹측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 랭크뉴스 2025.04.03
48236 이재명, 尹선고 하루 전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03
48235 '尹 탄핵심판' 일부 학교서 시청‥교육부 "중립성 위반 사례 발생 안 돼" 랭크뉴스 2025.04.03
48234 헌재 인근 안국역 3일 오후 4시부로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5.04.03
48233 “尹탄핵 심판, 학교서 중계 시청 권고”에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4.03
4823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2심서도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4.03
48231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연루’ 얼마나 드러났나 랭크뉴스 2025.04.03
48230 '파면돼도' 바로 짐 안 빼나? "김성훈, 기각 확신하고‥" 랭크뉴스 2025.04.03
48229 "휴가 쓰거나, 재택 하세요"...헌재∙광화문 근처 기업들, 특단 카드 꺼냈다 랭크뉴스 2025.04.03
48228 [단독]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능동 2.4만㎡ 부지 매물로… 매각 입찰 추진 랭크뉴스 2025.04.03
48227 “멍청한 관세 계산법!”…25%라더니 갑자기 26%로 바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