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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금요일로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용산 대통령 관저 모습.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고지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마친 뒤 평결 절차까지 끝냈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는 재판관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당일 오전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까지 내린 것과 상반된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우선 헌재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선고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받으면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 양쪽으로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후 결정 요지와 판단 근거 낭독으로 이어진다. 헌재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 요지를 밝히거나, 순서를 바꿔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수도 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으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주문과 다른 별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이 그 부분을 읽는다. 결정문 낭독 시간은 박 전 대통령 때 약 22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약 26분 결렸다. 두 사건 모두 헌재는 결정 근거를 먼저 밝힌 후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주문이 나오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주문에서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에 2017년 3월10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고 이틀 뒤인 3월12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나와 업무를 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인 오는 6월 4일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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