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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발표
‘국방 절충교역’ 처음 문제삼아
온라인플랫폼 규제도 새로 제기
형식적 지적서 관세 시그널 비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집무동) 앞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를 보여주는 차트를 들고 기자들에게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망라한 ‘2025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방 절충교역’ ‘개인정보 해외전송 규제’ 등을 처음으로 문제 삼으며 지난해보다 무역장벽 항목을 확대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통상 리스크’가 한층 더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USTR의 NTE 보고서는 표지 포함 전체 397페이지로, 이 가운데 한국 현황은 7페이지 분량이며 신규 사안 4건이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보다 안건이 소폭 늘었지만 매년 약 40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 대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offset)’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도 새롭게 등장했다. 보고서는 “다수의 주요 한국기업 등은 플랫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통을 개선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관련 기술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해외전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무역 평가 보고서는 매년 3월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민원을 모아둔 보고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했다. 중대 사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충분히 양국 간 규제 상황을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황이 반전됐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상호관세와 연계해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형식적인 지적’에 그쳤던 보고서 사안들이 ‘관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 올라온 사안들은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USTR은 보고서를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축산업계의 단골 민원인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2008년 소고기 시장 개방 당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외국 기반 기업은 실시간 교통 정보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완전하게 제공할 수 없어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한국만이 이런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내용 분석 등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실무채널 및 FTA 이행위원회 작업반 등을 가동해 협의를 이어간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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