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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하자 감사 통해 사안 정리 의도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할 수 없어서 불투명
의혹 제기해온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꾸리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외교부가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채용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해당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여서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자녀 심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씨 채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외부 감사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씨는 지난 2월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했다. 현재 신원조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원은 우선 외교부의 청구 내용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감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공익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심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외교부의 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내린다면, 감사관을 외교부에 파견해 진행하는 실지감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씨의 채용 과정이 석연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최초 채용 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지난 2월 재공고에서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꿨다고 의심한다. 또 심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다. 반면 외교부는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적었고 서류 통과자도 1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 2차 공고 때는 응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요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 35개월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심씨가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합격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당시 채용 공고에 명시된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 그러나 심씨는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외교부는 심씨가 학위 취득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식문서로 증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같은 사례가 2021~2025년 총 8건이 더 있다고 해명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장에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임명됐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사단 명단은 다음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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