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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무죄 선고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과 6월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 김씨 증언 전 김씨와 직접 통화했다. 검찰 측은 이근배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검찰 측 항소이유, 이 대표와 김씨간 과거 통화 녹취를 들은 후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와 신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듣고, 신 변호사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발생한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이 대표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죄는 유죄로 봤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선 “의견 내지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을 포함해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려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5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나머지는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6월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23일로 지정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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