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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기준이 될 쟁점들을 김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가를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적법했나.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과정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느냡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소추단 측은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2월 25일/11차 변론기일 :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2월 25일/11차 변론기일 :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국회 활동 금지'나 '의료인 처단' 같은 문구를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역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대상입니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큰 쟁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냡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2월 6일/6차 변론기일 :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윤석열/2월 20일/10차 변론기일 :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관위 장악 시도했나.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 또한 위헌 위법성을 가려야 할 주요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국회 측은 단순 점검 목적이었다면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계엄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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