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최고 70억원 추징받아
국세청 “소속사 외 1인 기획사 급증”
부동산 투자위한 가족법인, 증여 절세 목적
“세무당국은 ‘법인 실질’ 보는 추세… 주의해야”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소식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족법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세무당국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족법인을 겨냥한 세율인상안을 포함시킨 데 이어 법인의 실질을 보겠단 추세를 강화하면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수억~수십억원을 추징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준기는 국세청으로부터 9억원, 조진웅은 11억원, 이하늬는 60억원, 유연석은 70억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고 고지받았다. 이들은 ‘세법해석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체성이 주목한 것은 해당 연예인들이 소속 기획사가 있음에도 절세를 명목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4%로 소득세 대신 법인세로 처리하게 될 경우 세금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 이외에 법인카드를 통한 비용처리, 연예인 가족들이 법인 소속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의 사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예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난 ‘1인 기획사’를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일부 연예인들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으로 이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법인 실질’을 들여다보는 대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의 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투자를 위해 ‘가족법인’을 설립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 A씨는 형과 아내, 자녀 2명 등과 함께 가족법인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용산에 각각 빌딩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 빌딩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등 가족법인을 비용처리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가족법인을 겨냥한 세율 인상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을 통해 기존 최저 9%였던 세율을 200억원 이하, 19%로 대폭 상향했다.
가족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도 10배 가량 늘어난다. 현행법 상 이자가 1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1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부모가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금액은 21억원이다. 자녀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법인 실질’을 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사무실, 직원, 집기 등 실질을 갖추지 않는 법인의 설립은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 “소속사 외 1인 기획사 급증”
부동산 투자위한 가족법인, 증여 절세 목적
“세무당국은 ‘법인 실질’ 보는 추세… 주의해야”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소식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족법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세무당국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족법인을 겨냥한 세율인상안을 포함시킨 데 이어 법인의 실질을 보겠단 추세를 강화하면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수억~수십억원을 추징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준기는 국세청으로부터 9억원, 조진웅은 11억원, 이하늬는 60억원, 유연석은 70억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고 고지받았다. 이들은 ‘세법해석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체성이 주목한 것은 해당 연예인들이 소속 기획사가 있음에도 절세를 명목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4%로 소득세 대신 법인세로 처리하게 될 경우 세금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 이외에 법인카드를 통한 비용처리, 연예인 가족들이 법인 소속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의 사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예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난 ‘1인 기획사’를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일부 연예인들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으로 이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법인 실질’을 들여다보는 대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의 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투자를 위해 ‘가족법인’을 설립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 A씨는 형과 아내, 자녀 2명 등과 함께 가족법인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용산에 각각 빌딩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 빌딩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등 가족법인을 비용처리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가족법인을 겨냥한 세율 인상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을 통해 기존 최저 9%였던 세율을 200억원 이하, 19%로 대폭 상향했다.
가족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도 10배 가량 늘어난다. 현행법 상 이자가 1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1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부모가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금액은 21억원이다. 자녀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법인 실질’을 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사무실, 직원, 집기 등 실질을 갖추지 않는 법인의 설립은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