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데뷔 28주년을 자축했다.

스티브 유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1997년 4월 1일. 28년이 됐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그래서 더 특별할까"라며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추억은 묻어 뒀다. 세월은 지났고 모든 게 옛날이 됐다"며 "성공해 보겠다고 가방 하나 달랑 챙겨서 부모님이 주신 400달러 주머니에 깊이 쑤셔 넣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떠올렸다.

이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 받을 줄 몰랐다. 또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아프게 해 드릴 줄도 정말 몰랐다"며 "그때는 참 어리고, 겁 없고 무모하리만큼 자신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고 했다.

그는 "5년 남짓한 활동하고 그 후로 23년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별했다. 미안하다"며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디서 유승준 팬이라고 자신 있게 말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든 게 다 제 탓이고 제 부족함이라서 미안하다. 정말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드린 거 같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꿈만 같던 추억만 붙들고 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지우는 건 정말 힘들다"며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도 유승준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별할 줄 몰랐던 것처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며 "언젠간 꼭 다시 만날 그 날을기대하겠다.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유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해외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고 병무청과 약속한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그는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2003년 장인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스티브 유는 재작년 11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0일 그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스티브 유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91 故 장제원 아들 노엘 "내가 무너질 일은 없어…사랑한다, 다들" 랭크뉴스 2025.04.01
42490 "향후 30년, 30만 명 희생된다"…'발생 확률 80%' 재앙 예고한 日 랭크뉴스 2025.04.01
42489 尹 탄핵 선고 시점 예측 적중한 보수 논객... "헌재, 이미 8 대 0 합의 마쳐" 랭크뉴스 2025.04.01
42488 관례상 요지 먼저 설명하면 전원일치…박근혜 땐 22분·노무현 땐 26분 ‘낭독’ 랭크뉴스 2025.04.01
42487 “어떤 국가도 예외 없다”…전 세계 강타하는 트럼프 관세폭풍 랭크뉴스 2025.04.01
42486 르펜 ‘대권 제동’…프랑스 ‘요동’ 랭크뉴스 2025.04.01
42485 최태원 SK 회장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기업들 연대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2484 위기의 애경그룹…뿌리 ‘애경산업’  시장에 내놓는다 랭크뉴스 2025.04.01
42483 헌재, 사실상 결론 정해‥헌법학자들 "만장일치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2482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2481 용산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尹 직접 헌재 대심판정 나가나 랭크뉴스 2025.04.01
42480 생후 52일 신생아 두고 5시간 집 비운 엄마, 아기는 숨졌다 랭크뉴스 2025.04.01
42479 이재명 “대한민국 저력 전세계에 증명하자” 윤석열 파면 서명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2478 산불에 “할머니” 외치고 업고 뛴 외국인…장기체류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77 말레이 쿠알라룸푸르 인근서 가스관 폭발… 최소 11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01
42476 법무부, 산불 덮친 영덕에서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에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75 尹 탄핵 선고일 방청 신청 폭주 중… 20석에 9만명 넘게 몰려 랭크뉴스 2025.04.01
42474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122일 만에 결론 랭크뉴스 2025.04.01
42473 마은혁 뺀 '8인 체제' 결정‥"'5 대 3' 가능성 낮아" 랭크뉴스 2025.04.01
42472 尹 선고일 지정에 쏟아진 “승복” 메시지… 野선 “불복” 주장도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