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적용 충남지역 첫 사례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개인 방송을 하며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하고 싶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4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시청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무직으로 5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받게 된 충남지역 첫 사례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시행됐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