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견 앞두고 사망…수사 종결 수순
“그 죽음은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
“그 죽음은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밤 숨진 데 대해 피해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1일 “방금 장제원 사망 속보가 떴다”며 “9년을 기다렸다가 이제야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지 차마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교정심리학과)도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다니. 진심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ㄱ씨 쪽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건 당일 서울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등의 증거가 있음을 공개했고, 이날 오전 10시엔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누리꾼들도 피해자를 떠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는 마무리될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 시효 만료 전 용기를 낸 것일 텐데 걱정”이라며 “장씨의 죽음은 피해자에게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해자분의 분노와 절망, 허탈함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실제 장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 업’(UP)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 상황에서 사인이 어찌 되었든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여성단체 80여곳은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9년이 걸린 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은폐와 회유를 일삼을 이들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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