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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2025.3.31.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법정기한인 오는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다.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구조로 그동안 4대 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며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올해 심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각각 적용 방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친 상태며 1차 전원회의 전까지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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