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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대출 조기상환 특약 논란에
홈플러스 신평 맡은 한기평·한신평
“면담 과정서 의무상환기일 언급 없어”
이강일 의원 “홈플·MBK가 정보 숨겨”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황인성(왼쪽 두 번째)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조기 변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2500억 원을 1년 내 조기 상환하겠다는 특약 조건을 걸었음에도 신용평가사들에는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평가를 맡았던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신평사들은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갚아야 할 대출 2500억 원에 올 6월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특약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올 2월 중순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총 1조 3000억 원의 3년 만기 대출을 받았고 이 중 12개월 내 2500억 원을 상환한다는 특약 조건이 붙었다.

한기평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11월 말 홈플러스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상 의무 상환 금액(2500억 원)이 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 등의 고정부채 중 1년 내 상환될 부채)에 반영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홈플러스가 (지난달 13일) 면담 과정에서 2500억 원 상환 계획을 설명했으나 의무 상환 기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조기 상환액 2500억 원을 (올 2월) 재무 위험 분석 과정에서 고려했다”면서도 “상기 내용을 평가 과정에서 유동성 위험 분석 시 반영하고 평가 의견에는 기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기 유동성 건전성은 단기사채 발행 여부와 한도 결정에 직결하는 중요 정보다. 만약 홈플러스가 신평사에 대출 특약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했다면 홈플러스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사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규모 역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평사에) 2500억 원 상환 계획을 설명했고 기간 내 상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기평과 한신평도 신평사로서의 조기 경보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신평사는 지난해 8월에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으로 유지하다 올 2월에서야 ‘A3-’로 한 단계 강등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이날 “신평사의 신용평가 등급 산정 과정에서 있었던 업무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조기 상환 요건이 신용등급 하향에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신평사에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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