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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의 사유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입행 동기 및 사적 모임 관계자 등이 연루된 58건의 부당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규모가 총 88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과 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은 A씨가 허위 증빙을 활용해 자기 자금 없이도 64억원 상당의 토지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A씨가 실소유한 업체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 등으로 총 15억7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을 포함한 23명은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번 부당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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