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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최종 평결 진행할 듯
반대 의견 등 있을 경우 주문부터 낭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평의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힌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파면·기각·각하 등의 사유가 담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관례에 따르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주문을 읽고, 이외에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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