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역대 최장 기록
헌재 생중계 허용···6명 인용 시에 尹 파면
3명 반대하거나 의견 엇갈리면 기각·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운명의 시간’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국민에게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차례 준비절차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섰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반대하거나, 각각 4명의 재판관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면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와 유지, 해제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92 탄핵 선고 앞 법조계 “너무 많은 분열…헌재가 국민 통합할 때” 랭크뉴스 2025.04.03
48291 트럼프 "中, 다른 대통령엔 관세 안냈다" 거짓…한국 車·쌀 관련 수치는 비교적 정확 랭크뉴스 2025.04.03
48290 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8289 "거제서 18%P차 지면 서울은? 상상도 싫다" 與 재보선 쇼크 랭크뉴스 2025.04.03
48288 [이준희 칼럼]  대한민국의 밑바닥 드러낸 넉 달 랭크뉴스 2025.04.03
48287 ‘트럼프는 25%, 백악관 문건엔 26%’ 숫자 안 맞아 혼란 랭크뉴스 2025.04.03
48286 국민의힘 "이재명, '12·3 계엄 1만 명 학살계획' 허위사실 유포" 랭크뉴스 2025.04.03
48285 개헌론 띄운 與 “87체제 극복” 랭크뉴스 2025.04.03
48284 경찰, ‘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사건 수사 착수···추가 피해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4.03
48283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2심서도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4.03
48282 내 생각과 다르면 헌재 선고 '승복 불가' 44%... 결론 어느 쪽이든 분열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03
48281 전한길, '폭싹' 특별출연했다가 통편집…"수준 높은 작품 위해" 랭크뉴스 2025.04.03
48280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확정…김여사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4.03
48279 'FTA'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끼워 맞추기 위한 엉터리 나눗셈" 랭크뉴스 2025.04.03
48278 동시접속 9만명…콘서트 예매 방불케한 '尹선고' 방청 신청 랭크뉴스 2025.04.03
48277 펭귄도 ‘깜짝’ 놀란 트럼프 관세…사람 없는 남극 섬에도 부과 랭크뉴스 2025.04.03
48276 美가 주도한 자유무역, 美가 뿌리째 흔든다 랭크뉴스 2025.04.03
48275 [단독] 재작년 단 400만원…나경원 일가 중학교가 ‘찔끔’ 낸 이것 랭크뉴스 2025.04.03
48274 尹 운명의 날 밝았다… 남은 건 승복과 치유 랭크뉴스 2025.04.03
48273 [단독] 닥터비타·마르시끄·조에바이오 등 화장품社 줄줄이 매물로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