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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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