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최종 의견 진술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19 의대생, 수업 참여 저조…내년 모집 인원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 랭크뉴스 2025.04.03
47918 계엄·포고령·국회 장악 시도…하나라도 중대 위헌이면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4.03
47917 "술 취해 그 남자랑 입만 맞췄을 뿐인데"…사라진 '금목걸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3
47916 '웃고 넘겼는데'…트럼프 변호사, 2023년 이미 3선 계획 언급 랭크뉴스 2025.04.03
47915 "트럼프, 측근들에 '머스크, 몇 주 안에 역할 그만둘 것'" 랭크뉴스 2025.04.03
47914 머스크, 포브스 세계 1위 부자 탈환… 자산 500조원 랭크뉴스 2025.04.03
47913 [단독] ‘관세 직격탄’ 철강·車 구하기… 코트라, 거점 무역관 지정한다 랭크뉴스 2025.04.03
47912 안내견과 함께 붐비는 버스 오른 시각 장애인…그 후 일어난 일 랭크뉴스 2025.04.03
47911 "잠 좀 자라. 낙상 마렵네"…신생아 중환자 안은 간호사 사진에 '분노' 랭크뉴스 2025.04.03
47910 머스크의 '그록' 이용자수 급증…中 딥시크와 웹방문자 2위 경쟁 랭크뉴스 2025.04.03
47909 서울 구로구청장에 민주당 장인홍 후보 당선 랭크뉴스 2025.04.03
47908 멕시코 대통령 "즉각적으로 美에 보복관세 매기진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4.03
47907 4·2 기초단체장 재선거…與 1곳·민주 3곳·혁신 1곳 승리 랭크뉴스 2025.04.03
47906 4·2 재보선 민주당 압승…기초단체장 5곳 중 3곳 당선 랭크뉴스 2025.04.03
47905 박한별 "버닝썬 논란 남편 곁 지킨 이유는…" 눈물의 고백 랭크뉴스 2025.04.03
47904 트럼프가 쏜 관세폭탄, 美에도 폭탄…"일자리 30만개 날아가" 랭크뉴스 2025.04.03
47903 전처 찾아가 협박했던 30대, 결국 살인까지…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도 못 막은 범죄 랭크뉴스 2025.04.03
47902 부산교육감 재선거서 진보 단일후보 김석준 당선 랭크뉴스 2025.04.03
47901 진보 성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 유력 랭크뉴스 2025.04.03
47900 “베선트, 발표될 상호관세율은 바닥아닌 상한선”…협상여지 시사 랭크뉴스 2025.04.03